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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에 오른 BMS 사양서: 322억 구상금 소송이 '주차 중 감시'를 설계 요건으로 끌어올린다

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지난 8월 28일, 메리츠화재가 벤츠 등을 상대로 낸 322억원 구상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.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EQE 350+ 화재로 차량 87대가 전소한 사건의 후속이다. 원고 측은 배터리 결함과 함께 'BMS Wake up 기능 부재'와 '5분 전 경고 기능 미작동'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고, 벤츠는 결함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.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,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기능 목록이 법정에서 검증되는 국면 자체가 전장 업계에는 새로운 신호다. 주차 중 상시 감시와 사전 경고, 그리고 그 기록이 안전 옵션에서 책임 방어의 증거로 이동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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